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개정 2014.08.14.>
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2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개정 2012.12.20.,2014.08.14.> <2020.03.31.>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ㆍ국외(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세부항목 배점 1) 국외평가기관(4점) 2) 국내평가기관(4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개정 2012.12.20>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건전성, 2점) <개정 2012.12.20.,2014.08.14., 2017.11.1.> <개정 2012.12.20> ②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를 위해 20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2020.03.31.> 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군 대출금리 (4점) : 군수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 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③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를 위해 21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2.12.20> <2020.03.31.>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④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25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개정 2012.12.20.,2014.08.14.> <2020.03.31.> 1.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현금흐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 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국내외 보안인증 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안인증ㆍ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 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4.08.14.> 4. OCR센터 운영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운영발전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⑤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평가를 위해 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4.08.14.> <2020.03.31.>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2014.08.14., 2017.11.1.> 2. 군과 협력사업(2점) : 금융기관이 군에 현금으로 출연할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20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