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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259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임실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1.1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금고지정 방법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한 결과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② 군수는 일반회계의 경우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하며, 특별회계ㆍ기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동일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거나,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기존의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군수는 금고를 지정할 때 별표에서 정한「임실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ㆍ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권관계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관계공무원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 시 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군의 제반여건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금고 지정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금고 지정 담당팀장이 된다.
⑧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공표 및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군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고가 출연한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그 내역을 공시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포함하여 재정공시항목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경영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2. 안정적인 금고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