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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258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개정 2022.8.11.>
1. 기존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8.11.>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해당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8.11.>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 2022.8.11.>
1. 규제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8.11.>
⑤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종합민원과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1., 2025. 2. 1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2.8.1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8.11.>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15.><개정 2022.8.11.>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