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지원신청은 세대주가 하며, 전입한 날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임실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취업 또는 발령을 받아 전입한 자(직업군인 포함)는 퇴직 또는 전역한 날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4.4.24.>
2.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서류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상설로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임실군 귀농ㆍ귀촌협의회 등 귀농ㆍ귀촌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9.>
1. 심사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0.12.31.>
① 군수는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 등 소득작물 재배에 필요한 자재ㆍ시설물ㆍ저장시설
나. 임산물: 산채, 산지과수, 표고, 특용수, 조경수, 장뇌삼 등 재배에 필요한 자재ㆍ시설물ㆍ저장시설
다. 축산: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 및 장비
라.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2. 생산기반시설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등 지원사업 <개정 2020.12.31.>
② 보조금 지원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군수는 귀농인 교육훈련비 및 현장실습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 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정부 또는 민간교육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귀농인
나.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이내
다. 지원방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확인한 후 실제 비용지원
라. 지원횟수: 1회로 한정
2.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군수가 지정하는 위탁농가 및 현장실습 농가
나. 계약체결: 군수와 위탁농가간의 계약 체결
다.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라. 실습기간: 군수와 위탁농가간 협의 기간
마. 지원범위: 위탁농가는 교육강사비, 현장실습 농가는 교육실비를 지급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비 지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예정 귀농ㆍ귀촌인
2. 지원금액: 세대당 10백만원 이내 <개정 2024.4.24.>
3. 지원횟수: 1회로 한정
② 건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되, 주택수리 및 구입의 경우 과세대장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귀농ㆍ귀촌 지원조례 시행일 이후 귀농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다만,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서조항 신설 2020.12.31.>
2. 지원금액: 가구당 1회 10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개정 2020.12.31.>
3. 신청기간: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날(전입한 날부터 3년)로부터 2년 이내 <개정 2022.9.29.>
군수는 소규모 단위 귀농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귀농귀촌인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귀농ㆍ귀촌인 다세대 가구 2.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지원제외: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토목설계비, 각종 인허가비 등 4. 행정은 기반조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조성된 기반시설은 임실군 소유로 한다. [항 번호 삭제 2024.4.24.]
군수는 읍면별 멘토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 예비귀농ㆍ귀촌인에게 상담 및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읍면별 지정 멘토
2.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사업내용: 예비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상담 및 멘토링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및 예정자에게 임시거주공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하여 귀농인에게는 영농현장실습 목적의 거주공간으로 귀촌인에게는 농촌문화체험 목적의 거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읍면 현장실습 가능 대상농가 또는 귀농귀촌협의회
2.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사업내용: 임시 거주공간 조성
② 행정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조성된 기반시설은 군 소유로 한다.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군수는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 귀농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으로 한다.
1.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지난 사람
2.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
3.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4.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 기간에 타 지역 전출, 귀농ㆍ귀촌 거짓사실 등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