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이 규칙은 임실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의 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0.4.14.> <개정 2021.12.01><개정 2022.12.30>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5호> <개정 2021.12.01>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18.8.31.> <개정 2021.12.01>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0.4.14.> <개정 2021.12.01>
4. 실ㆍ과장 및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5.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30>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5호>
② 팀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이 해당 부서의 지정하는 자가 대리 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18.8.31.> <개정 2020.4.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신설 2003.05.07 규칙 제0915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제2조 및 제3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