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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257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임실군 국궁장(이하 "국궁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07.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제1조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국궁장을 일정기간 위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21.07.05.>

제3조

위치

국궁장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2에 둔다. <개정 2015.10.30.>

제4조

관리

국궁장의 관리는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국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국궁장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에 이의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③ 제2항에 의거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시간

① 국궁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주간 06:00~17:00 07:00~16:00 야간 17:00~23:00 16:00~23:00
②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1.07.05.>

제7조

사용료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국궁장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

제7조의2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07.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의 경기ㆍ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국궁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궁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④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수선보수비 및 노후로 인한 수선비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07.05.>

제9조

양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개정 2021.07.05.>

제10조

부대시설

수탁자는 국궁장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국궁장 사용계약 기간만료 시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07.05.>

제12조

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07.05.>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국궁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1.07.05.>
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국궁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07.05.>

제1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국궁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 및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

제14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7.05., 2025. 5. 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