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개정 2018.5.1., 2026. 1. 2.>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개정 2018.5.1., 2026. 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당” 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2. “단체” 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
3. “보훈단체” 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임실군지회를 말한다.
4. “참전단체”란 6.25 참전유공자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임실군지회를 말한다. <개정 2013.8.1> <개정 2015.9.30.> <개정 2018.5.1.>
5.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0.15>
①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에 한한다. <개정 2013.8.1> <개정 2014.8.14> <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18.5.1.>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 사망시 배우자 <개정 2014.8.14><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18.5.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18.5.1.>
3. 전몰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16.12.30.><개정 2022.12.30.>
4.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배우자 <신설 2018.5.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19.10.15.> <개정 2021.5.24., 2026. 1. 2.>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신설 2022.12.30., 2026. 1. 2.>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15.><개정 2024.2.16.>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4.8.14> <항 이동 2016.12.30.> <개정 2018.5.1.> <개정 2019.10.15.><개정 2021.05.24.><개정 2022.12.30.><개정 2024.2.16.><개정 2024.4.24., 2026. 1. 2.>
④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3.8.1> <항 이동 2016.12.30.> <개정 2018.5.1., 2026. 1. 2.>
① 보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개정 2016.12.30.> <개정 2018.5.1.>
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 후 6개월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개정 2015.9.30.> <개정 2018.5.1.>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3.8.1>
② 군수는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개정 2021.5.2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8.5.1.>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16.12.30.>
4. 지급 후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8.5.1.> <개정 2021.5.24>
5. 제3호, 제4호에 의한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갖춰 두고,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5.1.><개정 2021.5.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