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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256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도 교통안전대책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결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단서 신설 2024.5.30.>
1. 행정지원실장 <개정 2010.10.04. 타규칙개정><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2. 교통업무담당과장
3. 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
4. 교육청 학무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4.5.30.>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07 규칙제0800호>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개최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한다. <개정 2024.5.30.>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0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촉장의 교부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