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도 교통안전대책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단서 신설 2024.5.30.>
1. 행정지원실장 <개정 2010.10.04. 타규칙개정><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2. 교통업무담당과장
3. 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
4. 교육청 학무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4.5.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07 규칙제0800호>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한다. <개정 2024.5.30.>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0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