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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256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7.11.1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5., 2024. 11. 13.>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3.>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11. 13.>]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3.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체육시설
4. 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공연장
5.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중화장실 등 소유자가 민간일 경우 자체 현장 대응 방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5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4. 11. 13.]

제6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
2.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4.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3.]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삭제

삭제. <2017.11.15.>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할 것 <개정 2024. 11. 13.>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4. 11. 13.>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3.]

제13조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각종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8.>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5., 2019. 2. 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11. 13.>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 11. 13.>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11. 13.>
4. 삭제 <2017. 11. 15.>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04. 11. 13.>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04. 11. 13.>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04. 11. 13.>
4.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204. 11. 13.>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삭제 <2017.11.15.>
1.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 <개정 2024. 11. 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4. 삭제 <2017.11.15.>

제18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4. 11. 1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