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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인조례자치법규 211256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4.12.31> 〈개정 2022.1.10.〉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③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지원실에, 소속기관ㆍ보조기관ㆍ그 밖의 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6.3.15. 2018.8.31., 2025. 2. 11.>

제3조

특수공인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는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 및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과“인증기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읍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처리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와 읍ㆍ면장의 중계 민원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운암면장은 “민원중계소”를 설치하여 운암면장 권한에 속하는 제증명발급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운암면장인민원 중계소전용”공인을 따로 비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각종 증명서를 포함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사용한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임실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6.3.15.>

제4조

인영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별표 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각각 붙인다. <개정 2014.12.31>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실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0.04, 2018. 8. 31., 2025. 2. 11.>
② 행정지원실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 2018. 8. 31., 2020. 2. 4., 2025. 2. 1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지원실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자이미지공인 공고시 일반 공인과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4 조례 제1691호>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닳아져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지원실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지원실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 신고된 공인은 행정지원실장이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④ 행정지원실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제10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실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② 행정지원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③ 행정지원실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1.24. 조례 제1691호]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제12조

공인관수자 및 보관

① 공인관수자는 행정지원실장이 관수책임자가 되고, 군수가 관수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에는 공인을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 주무업무담당주사는 관수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③ 근무시간 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여 도용ㆍ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④ 민원실전용, 인증기전용, 중계민원전용 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행정지원실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개정 2020.02.04., 2025. 2. 11.>
⑤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관수책임자가 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이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장의 표시 끝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공인날인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기록부에 공인날인필을 하여야 한다.
④ 고지서, 통지서, 카드, 대장 등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업무 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서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등을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 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제14조

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업무주관 부서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사전날인 및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행정지원실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지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