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4.12.31> 〈개정 2022.1.10.〉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③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지원실에, 소속기관ㆍ보조기관ㆍ그 밖의 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6.3.15. 2018.8.31., 2025. 2. 11.>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는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 및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과“인증기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읍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처리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와 읍ㆍ면장의 중계 민원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운암면장은 “민원중계소”를 설치하여 운암면장 권한에 속하는 제증명발급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운암면장인민원 중계소전용”공인을 따로 비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각종 증명서를 포함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사용한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임실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6.3.15.>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별표 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각각 붙인다. <개정 2014.12.31>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새겨야 한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실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0.04, 2018. 8. 31., 2025. 2. 11.>
② 행정지원실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 2018. 8. 31., 2020. 2. 4., 2025. 2. 1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지원실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자이미지공인 공고시 일반 공인과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4 조례 제1691호>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닳아져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지원실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지원실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 신고된 공인은 행정지원실장이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④ 행정지원실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실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② 행정지원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③ 행정지원실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1.24. 조례 제1691호]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① 공인관수자는 행정지원실장이 관수책임자가 되고, 군수가 관수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에는 공인을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 주무업무담당주사는 관수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③ 근무시간 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여 도용ㆍ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④ 민원실전용, 인증기전용, 중계민원전용 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행정지원실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개정 2020.02.04., 2025. 2. 11.>
⑤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관수책임자가 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이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장의 표시 끝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공인날인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기록부에 공인날인필을 하여야 한다.
④ 고지서, 통지서, 카드, 대장 등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업무 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서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등을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 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① 업무주관 부서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사전날인 및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행정지원실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지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