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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255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1999-03-02공포 1999-03-02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 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임실군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