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4778호> <개정 2014.12.31>
이 규칙은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4778호> <개정 2014.12.31>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비상당직책임자”라 함은 비상근무발령시 본청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개정 2004.08.30 규칙 제0925호>
2. “당직책임자”라 함은 군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사업소와 읍ㆍ면의 경우 당직원(재택당직자)을 말한다. [신설 1987.03.21 규칙 제0478호] <개정 2004.08.30 규칙 제0925호>
3. “당직사령”이라 함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반장과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반장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근무자”라 함은 당직자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自宅)에서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08.30 규칙 제0925호> <개정 2019.10.15. 규칙 제1173호>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4.12.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일,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직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09.25, 2013.03.28> <단서 신설 2018.2.14.><개정 2021.4.30>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운전원을, 사업소, 읍ㆍ면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08.30 규칙 제0925호>
④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01.09.25 규칙 제0882호]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제5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소속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한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자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이 경우 일.숙직 근무자를 말한다)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지원실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09.25, 개정 2013.03.28>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2025. 2. 3.>
1.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삭제> <개정 2019.10.15.>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휴일에 읍ㆍ면의 장날이 있는 경우 해당 읍ㆍ면 사무소의 일직근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지원실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발령하고, 발령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5, 1999.01.08, 2013.03.28> <개정 2014.12.31><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교육, 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실ㆍ담당관ㆍ과ㆍ원ㆍ소장, 읍ㆍ면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07.25 규칙 제0546호> <개정 2025. 2. 3.>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실장(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5, 2013.03.28, 2014.12.31>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지원실장, 읍ㆍ면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7.03.21 규칙 제0478호,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2025. 2. 3.>
1.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 마다 실시. 단, 자동경보 시설 후 용역업체와 경비계약 체결시는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최종 퇴청자가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점이 발견시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연락하거나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6. <삭제 2001.09.25 규칙 제0882호> <개정 2014.12.31>
7. 야간 지방행정관련 관내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강구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또는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주사(읍면장 또는 총무담당주사를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문서업무담당주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9.07.25 규칙 제0546호> <개정 1999.01.08 규칙 제0813호>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08 규칙 제0813호)>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실장에게 급보 <개정 2013.03.28>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삭제 2001.09.25 규칙 제0882호>
6. 중요문서를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3.03.28>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해 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지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03.21 규칙 제0478호]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책임자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대안은 익일 관인일인 기록부와 함께 서무통계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기관간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대장
6. <삭제 2001.09.25 규칙 제0882호>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열쇠 및 관인날인기록부
12. 전지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7.03.21 규칙 제0478호>
③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1987.03.21 규칙 제0478호>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21.4.30.>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21.4.30.>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21.4.30.>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21.4.30.>
①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1. 본청 직원소집에 대하여는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2. 사업소,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에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③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군수,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1989.07.25 규칙 제0546호>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신설 2021.4.30>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 사업 소장과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 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1. <삭제2000.11.30 규칙 제0862호>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사업소 및 읍ㆍ면의 비상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01.08 규칙 제0813호>
1. 총 무 반 : 행정지원실ㆍ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87.03.21, 2013.03.28>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실 직원 각 담당관ㆍ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3. 연 락 반 : 행정지원실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87.03.21, 2013.03.28>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 차량으로 한다.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 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 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 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 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 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8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 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10호 서식)
①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 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 서식)
② 본청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30분 간격으로 군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의 응소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규칙 제0478호>
① 각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1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개정 1987.03.21규칙 제0478호>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4.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② 예비군소대장 및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1987.03.21 규칙 제0478호>
비상근무 시간 등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 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1.09.25 규칙 제0882호] <개정 2021.4.30>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1987.03.21 규칙 제0478호>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7.03.21 규칙 제0478호]
① 소속기관 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보관자 및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삭제 2001.09.25 규칙 제0882호>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5 규칙 제0882호>
<삭제 2001.09.25 규칙 제08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