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생업지원)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이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9호> <개정 2015.12.15.>
제2조
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구비서류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이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9호> <개정 2015.12.15.>
1. 계약신청서
2.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2.15.>
3. <삭제> 2015.12.15.
4. <삭제> 2015.12.15.
제5조
우선계약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 50%이상을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고 그 이외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9호>
2. 저소득 장애인
3. 중증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6.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2.15.>
제6조
계약자의 의무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대리인 (보호자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7조
사용료 등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