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4>
2.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이고, 벼 경작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개정 2018.12.31.><개정 2024.4.24.>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서 12개월 이상 계획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실경작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법인 제외). <개정 2016.10.14> .<단서 삭제 2016.10.14>
영농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육묘ㆍ경운ㆍ정지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벼 경작면적 6,6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개정 2018.12.31.>
① 영농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농지를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