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53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6-10-14공포 2016-10-14공포번호 2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임실군 재무관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요청받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 독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