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분석과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30., 2025. 2. 3.>
나. 군의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 <개정 2020.02.04.>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4.24.>
2. 계약금액 5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시공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4.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이내 계약심사를 여유가 없는 사업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계약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나 전문기관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의 계약심사 결과 조치상황 등은 각종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임실군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