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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253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8-08-31공포 2018-08-31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8.8.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마을회관”이란 마을의 중심지에 마을사람들의 여가, 친목도모, 공동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5.9.30.>

제3조

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경우 포함)과 마을회관(이하 “경로당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개정 2018.8.31.>

제4조

경로당 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개정 2018.8.31.>
1.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비(단, 신축 시 부지구입비는 제외) <개정 2015.9.30.>
2. 경로당과 마을회관 시설 개ㆍ보수, 증ㆍ개축 및 물품ㆍ장비 보강 사업 등 환경개선사업비 <개정 2015.9.30.>
3. 경로당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보험료 등 운영비 <개정 2015.9.30.>
4.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지원 <개정 2015.9.30.> <개정 2018.8.31.>
5.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신설 2016.10.14>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개정 2015.9.3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10.14>
7. 경로당 이용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5.9.30.>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10.14>
8.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 및 위생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5.9.30.>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6.10.14>
9. 경로당 명절 위문 물품 지원 <신설 2018.8.31.>
10.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5.9.3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6.10.14><호 이동 2018.8.31.>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이용인원, 이용자 성별,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5조

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경로당 등 시설 개ㆍ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개정 2015.9.30.>
2. 경로당 등 시설 운영비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 <개정 2015.9.30.>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7조

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8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9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경로당 등의 대표자 및 관계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9.30.>

제10조

정산보고 등

① 지원받은 경로당 등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제11조

환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제1호~제5호 신설 2016.10.14>
1.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결정을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환수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③ 경로당은 사업 완료 이후 사용 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④ 군수는 반환할 경로당 등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