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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53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13> <개정 2022.10.21>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임실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09.30 조례 제1330호> <개정 2022.10.21>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당해 임실군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회 의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 될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09.30 조례 제1330호>
⑥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22.10.21>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임실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임실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0.3.13.>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개정 2022.10.21>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개정 2020.3.13.>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제8조

자료제공 및 협조

① 임실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임실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21>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02.1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