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13> <개정 2022.10.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13> <개정 2022.10.2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임실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09.30 조례 제1330호> <개정 2022.10.21>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당해 임실군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회 의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 될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09.30 조례 제1330호>
⑥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22.10.2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임실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임실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0.3.13.>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개정 2022.10.21>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개정 2020.3.13.>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① 임실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임실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21>
① 제4조에 따른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02.1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