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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52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소(한우, 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을 말한다. <개정 2015.7.31.> <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뇨(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31.>
3.“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자연부락 중 5호 이상의 인가(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09.12.31> <개정 2012.02.29> <개정 2015.7.31.> <개정 2018.2.1.> <개정 2018.5.1.>
5.“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개정 2015.7.31.> <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6. “공공처리시설”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31.> <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7. “기존 배출시설”이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15.>
가. “증설”이란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나. “재설치”란 기존에 설치된 축사의 대지면적내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배출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8. “환경개선과 악취방지를 위한 축사”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8.5.1.>
9. “톱밥 축사”란 사육장에톱밥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깔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05.>
10. “악취저감 축사”란 밀폐화 축사, 악취방지시설, 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한 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05.>
11. “밀폐화 축사”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환기시설을 제외하고 밀폐시킨 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05.> <개정 2023.11.15.>
12. “주변지역”이란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개정 2023.11.15.>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축종의 변경은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축종별 제한거리가 동일 또는 약화된 축종으로의 변경에 한한다.<개정 2012.02.29,2012.06.15>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대제한구역내 소ㆍ말ㆍ사슴ㆍ양ㆍ개는 5마리 이하, 닭ㆍ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8.5.1.> <개정 2020.10.05.> <개정 2023.11.15.>
2. 절대금지구역내에서 개는 2마리, 닭ㆍ오리는 1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내 부설된 계류장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7. 상대제한지역내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규제 미만으로 사육하는 가축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신설 2018.5.1.>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및 재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12.31> <개정2012.06.15>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1. 기존 배출시설이 있는 대지 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로 재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7.06.08.>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2. 상대제한구역내 기존 배출시설이 있는 대지 내에서 별표 1의 축종별 제한거리 내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단, 슬러리 돈사의 경우 상대 제한거리 100분의 50이내에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의 100퍼센트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톱밥 및 악취저감 축사의 경우 상대 제한거리 100분의 50이내에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개정 2020.10.05.> <개정 2023.11.15.>
3. 기존 배출시설이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편입부지 경계에 재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 단,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사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슬러리축사에서 톱밥축사로 신축시 100분의120내 증설 가능). 단,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축사는 철거 또는 배출시설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05.> <개정 2023.10.15.>
가.주거밀집지역 내에 있는 축사 <신설 2020.10.05.>
나.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돼지는 350미터, 닭ㆍ오리ㆍ개ㆍ메추리는 200미터, 소는 15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 <신설 2020.10.05.> <개정 2023.11.15.>
⑥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08.> <개정 2018.5.1.>
1.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경우<신설 2017.02.08.>
2. 그 밖에 군수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7.02.08.>
⑦ 제5항에 따라 증설ㆍ재설치시에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악취저감대책을 추가로 설치ㆍ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5.1.> <개정 2023.11.15.>

제4조

가축분뇨 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

① 가축분뇨에 대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2.08.,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2.08., 2025. 12. 31.>
1. 대행구역ㆍ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 운반차량의 적재톤수ㆍ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행업자는 별표 5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6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 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8.5.1., 2025. 12. 31.>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이하 “배출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3. 군수는 배출자로부터 별표 2의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2.08.,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제7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반입처리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02.08.>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토대로 한 적정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02.08., 2025. 12. 31.>
⑤ 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⑥ 군수는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반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승인을 결정하되, 처리시설의 용량 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

수수료 등의 감면

군수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에게는 제6조의 규정에 정하여진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02.08.>

제9조

주변지역 지원사업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건강 및 복지 향상 사업
3.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의2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의 장, 해당 지역 읍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주민대표
3.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의3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의4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