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 고추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3.15>
이 조례는 임실 고추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3.15>
① "시설물"이란 건조처리장, 저온저장고, 집하장, 사무동, 오수처리시설, 판매장 등 건물과 고추 전처리기 및 건조기, 전기수전설비, LPG사용시설, 계근시설, 고춧가루 분쇄기 등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3.03.15., 2017.11.15.>
②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가공센터 운영을 수탁받은 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13.03.15., 2017.11.15.>
가공센터는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399번지에 둔다.<개정 2013.03.15>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공센터를 중앙 관계부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전문 브랜드 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우선 위탁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가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재계약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지역 내 고추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03.15.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③ 전 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가공센터의 연간 운영위탁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3.03.15><단서 삭제 2017.11.15.>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자동화 등 추가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해산, 청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시켜 반환하여야 하며, 정상가동 상태로 반환하지 않을 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개정 2013.03.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