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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251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11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담당과장,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장, 임실N치즈피자 체인본부장
2. 위촉직 위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 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15.12.3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12.31.>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치즈산업관련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삭제 <2014.12.31>

제7조

신청자격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등 상법상 회사법인 등) 및 개인으로 한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유제품 및 피자관련 부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 다만, 유제품(치즈, 요거트)에 대해서는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과 관내 목장형 유가공업체로 한다.
2. 군에서 생산된 유제품 및 농축산물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여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
3. 군에서 치즈이용식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임실N치즈 사용량이 연간 3톤 이상인 업체 <개정 2019.8.14.>
4. 임실N치즈 유제품 유통ㆍ 판매조직인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및 체인점. 다만, 체인점은 임실N치즈 브랜드 전용 판매장에 한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의 품질관리와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제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사)임실치즈생산자협의회 및 임실N치즈피자체인본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18.8.1.]

제8조

심사기준

① 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 및 심사표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단, 임실N치즈 상표사용에 따른 품질 기준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개정 2018.8.1.>
② 개인보다는 조합, 단체, 법인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신청

①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 각서(별지 제2호서식)
2. 생산 유통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4호서식)
③ 공모사업 등 별도의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상표 사용자를 선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그 품목에 대한 상표 사용허가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심사절차

① 군수는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제8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상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상표 사용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결과 통보

군수는 위원회에서 상표 사용허가 적합 판정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서 알린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산ㆍ가공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① 사용료 산정기간은 상표의 사용료 산정 기준일을 기준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다.
1.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소득 신고된 금액
2. 전년도 정기결산서, 국세청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재무제원표 등
② 상표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군 세외수입 조치에 따르며, 사용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및 독촉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8.8.1.>
④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

제13조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 명품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생산 공장ㆍ체인점 등의 위생상태, 체인점의 실내장식, 종업원의 위생상태, 원료의 질, 품질상태 등
2. 출하 유통과정, 토핑재료의 품질상태, 국산 및 수입산 표시위반 여부,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과대선전 및 허위표시 여부 등
3. 상표 매뉴얼 표기사항 위반여부, 전단지 및 포스터 등 홍보물 등의 상표 표기사항 위반 여부 등
② 상표 사용자가 허가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제재기준 별표 3에 따라 상표 사용의 정지 및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하고, 처분일부터 군에서 보유한 모든 상표의 사용이 금지되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 조치한다.
⑤ 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사용 허가품목 출하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 실적보고를 연2회(6월말, 12월말 기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표권 및 상표관리

① 상표권은 군수에게 있으며,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상표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고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의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외에 타인이 상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표의 명품화를 위하여 이미지 관리와 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생산, 유통과정을 지도 감독 한다.

제15조

상표 표시방법

① 상표 사용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에 사전 허가를 받아 지정된 방법으로 표기하여 사용한다.
1. 생산된 제품의 포장용기 및 포장재 등
2. 체인(가맹)점 간판 및 오토바이, 매장 실내장식, 제복, 포장지, 모자, 서류 등 체인점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내용
3. 체인(가맹)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관련하여 전단지 포스터 등 각종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매체 등
4. 체인사업본부의 계약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 및 체인사업본부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도구 및 기록물
5. 그 밖에 상표 관리위원회에서 표기할 수 있다고 허가 받은 사항 <개정 2015.12.31.>
② 상표사용은 사용 허가를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색상은 군과 사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인쇄는 포장지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사용권자 의무

① 상표의 사용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자는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다양한 홍보 활동 등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가맹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상표 사용자는 체인점 관련하여 사업추진 실적 및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상표 홍보

① 군수는 상표의 인지도 제고 및 명품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표를 홍보함에 있어서 상표를 사용하는 관련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

무단 상표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의 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제19조

청문

군수는 조례 제13조 및 규칙 제13조제2항ㆍ제18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