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치즈와 임실군이 개발한 치즈피자 상표에 대하여 임실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치즈와 임실군이 개발한 치즈피자 상표에 대하여 임실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N치즈”란 임실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유제품 중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상표사용을 허가한 제품을 말한다.
2. “임실N치즈피자"란 임실N치즈를 넣어서 만든 피자 중 군수가 상표사용을 허가한 제품을 말한다.
3.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란 군이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치즈이용식품”이란 임실군에서 생산된 임실N치즈를 재료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8.8.1.>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0.>
1. 주사무소가 군에 소재한 사업체가 군에 소재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유제품
2. 주사무소가 군에 소재한 사업체가 군에 소재한 공장에서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한 치즈이용식품. 단, 동일한 품목의 생산 공장이 군에 소재하지 않는경우 상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제품
3. 주사무소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피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임실지역 낙농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 집유권이 없거나 원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 시 낙농진흥회 등 원유공급 기관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2. 피자에 사용되는 치즈와 토핑관련 부재료는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치즈 및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관내 치즈 및 피자 부재료 생산 공급업체는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ㆍ공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군과 협의하여 대처한다.
①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상표의 사용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상표권 분쟁 시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5. 상표 사용 위반자 제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상표 전략 수립 및 수정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사항
7. 상표 관리활동에 대한 의견 및 조사보고서 수렴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상표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표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상표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② 상표의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2.1.10.>
2.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2.1.10.>
3.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ㆍ판매할 수 없는 경우
4. 상표의 사용자가 상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한 경우
5. 군수가 따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상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2.1.10.>
① 상표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별도의 공개경쟁절차에 의해 상표 사용자로 선정된 사람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상표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상표 사용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상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① 상표 형상은「상표법」제9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증과 같으며 별표 1과 같다.
② 홍보 및 마케팅 시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 형상의 수정 또는 보완 사유가 발생 시 군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에게 1년간 총매출액의 1,000분의 7을 연간 상표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출방법, 납부 방법 및 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관ㆍ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에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① 상표의 사용허가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군수는 당해 연도에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사용료의 범위에서 다음해 치즈ㆍ낙농 등 유가공 관련 사업 예산으로 우선 편성할 수 있다.
① 상표 사용자는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 허가 및 취소에 따른 손실책임도 진다.<개정 2022.1.10.>
③ 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일반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상표 사용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기능성 제품 개발, 브랜드 및 제품 홍보, 마케팅 사업 분야 등
2. 상표사용자, 유통종사자 및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각종 컨설팅 지원
3. 낙농산업 및 치즈ㆍ유가공 분야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법」 및「상표법」을 따른다.<개정 2022.1.10.>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각종 협약서 등에 협약된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조례가 효력 상 우위를 갖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