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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250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7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환경공단을 설립 및 운영하여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2-07-19>

제2조

법인격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제3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업소 또는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공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며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8>
②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제8조

이사장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18>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정수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2. 비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공단의 업무와 관계된 실ㆍ국장, 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 공인회계사ㆍ교수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01-18]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01-18]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단의 상임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

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0-01-18>
④ <삭제 2010-01-18>
⑤ <삭제 2010-01-18>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 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개정 2010-01-18>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한다. <개정 2010-01-18>

제17조

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01-18, 2025.4.24.> 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2. 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4.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5.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 사업 6. 생활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환경관련사업 <신설 2012-07-19>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0-01-18> [제6호에서 이동 2012-07-19]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개정 2012-07-19> [제7호에서 이동 2012-07-19] ②다만, 제1항 제7호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본항신설 2012-07-19]

제18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제17조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제2항 규정에 따른 경비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단은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

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0-01-18>

①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0-01-18>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제22조

예산과 결산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5.4.24.>
① 삭제 <2025.4.24.>
1. 삭제 <2025.4.24.>
2. 삭제 <2025.4.24.>
3. 삭제 <2025.4.24.>
② 삭제 <2025.4.24.>
1. 삭제 <2025.4.24.>
2. 삭제 <2025.4.24.>
3. 삭제 <2025.4.24.>

제24조

기금조성 등

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조성된 기금의 활용범위와 용도는 정관에서 정한다.

제25조

재정지원

시장은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26조

단기차입금 등

①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1-18>

제28조

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1-1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0-01-18>

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와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①시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 또는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10-01-18>

제34조

시장의 공인비치

공단은 시장이 위탁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