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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50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2.12.30., 2024.6.10.>

제2조

법인격

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제3조

사무소 등

① 테크노파크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개정 2019.9.23.>
② 테크노파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23.>
③ 테크노파크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23.>

제4조

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9.23., 2022.12.30., 2024.6.10.>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단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기술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나. 신기술 기업의 창업 및 보육지원
다. 지역산업자원 DB 및 과학기술통계 유통망 구축ㆍ운영
라. 기술ㆍ경영 교육 등 인력양성
마. 기술연구시설 확충 및 기술연구소의 집적화 추진사업
바. 인천지역 신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력 연계사업
사.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하는 소프트웨어산업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나. 지식정보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다. 지식정보산업 창업지원
라. 지식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마. 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바. 지식정보산업 업체에 대한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전문기술인력지원,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 인천지역 소프트타운 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아. 인천지역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및 관리 운영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인력정보 등의 제공
나.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다.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라.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전략 지원
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바.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사.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아. 기술ㆍ경영 연수사업
자. 자본재산업 지원사업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능형 로봇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나.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ㆍ전시ㆍ홍보사업
다. 인천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 및 실태 조사, 통계 작성
라. 인천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바.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사. 지능형 로봇분야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아. 지능형 로봇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ㆍ확산 및 융합에 관한 사업
자. 지능형 로봇개발 및 제조, 시험평가 및 인증 등에 대한 지원
차. 지능형 로봇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카. 지능형 로봇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5.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나.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다.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라.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마.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바.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
사.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아.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차. 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ㆍ유통 활성화, 창업ㆍ경영지원, 마케팅ㆍ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 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또는 용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① 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출연금
5. 임직원(감사 포함)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9.23.>

제6조

재산의 조성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9.23., 2024.6.10.>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

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제8조

출연금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제9조

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9.23.>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경영상황, 출연금 및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제11조

검사ㆍ보고 등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