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 대책 법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재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 대책 법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재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으로서 당해 관할 구역안의 책임자
2. 각군의 예속하에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시소속 공무원중 4급 갑류 이상의 공무원
4. 방재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① 방재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방재에 관한 전문적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중 경제분야 법률분야 일반토목분야 농업토목분야에서 각 1인씩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국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시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개회 3일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의 일시와 장소
2. 회의 출석위원의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인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