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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자치법규 2112413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32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ㆍ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등을 지휘ㆍ감독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검사ㆍ보고)을 받는 기관ㆍ단체
5. 군ㆍ구(「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이 감사권을 가지는 사무에 한정한다)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ㆍ구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 받은 기관ㆍ단체(보조금 및 출연금에 관련된 사무에 한정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계획 통보

① 시장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인력 및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시장은 청렴도 평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과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결과에 포함하거나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사전준비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내부규정 등
2.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의회 논의사항(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6. 기존 감사결과 처분 요구 집행사항
7. 그 밖에 민원제보사항, 시민 불편사항 현지 확인 등
② 감사관은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감사담당자등으로 선정하여 감사반으로 편성하되,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등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
②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대상사무 및 범위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3조

현지처분

①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단시일 내에 시정토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지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관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의2

인사전보

감사관은 감사결과 비위혐의자의 비위내용이 당해 직에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위혐의자 및 관련자를 타 직 또는 타 부서로 인사전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제17조

감사결과 처분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자료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 감사결과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인정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1. 주의(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2.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부서장) 또는 기관(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④ 감사관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등의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0.>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과금: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 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심의 신청 등

① 제1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개정 2020.2.26.>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행정심판법」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시장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1조

직권 재심의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의2

범죄ㆍ망실 및 훼손 등의 통보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 대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2호서식)
2. 현금, 유가증권, 물품 기타 재산 등을 망실ㆍ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3호서식)

제23조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각호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
2. 특명, 제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3.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사건
4.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지시ㆍ요구된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감사 지적사항 및 다른 기관 비위통보사항의 처분 [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
6.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성 또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
③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구성하며,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관련 감사담당자등이 된다.

제25조

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사결과처분 심의의결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26조

감사담당자등 추천 및 우대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등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③ 감사담당자등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27조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또는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제28조

표창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추천 기준은 정부 및 시 포상지침을 따른다.

제29조

감사활동 준수

① 감사담당자등으로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실지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귀청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제29조의2

이권청탁행위 등 금지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사, 인ㆍ허가 등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감사권한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계가족 구성원의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