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원으로서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거마임 포함)로서 300원을 지급한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 겸임한 직무 수행상 결석 또는 의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 휴회 혹은 공휴일은 이를 전조의 출석일수로 계산한다
일비는 매달 5일에 그 전월분을 지급한다
의회의 결의 혹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회기 중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시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