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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議會委員會條例자치법규 211240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종류

시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8인
2. 내무위원회 7인
3. 산업건설위원회 7인
4. 문교사회위원회 6인
5. 예산결산위원회 8인
6. 징계자격위원회 6인

제4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상임위원회는 의회에서 부탁된 안전과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임안 또는 심사하며 청원 기타 사항을 심사하되 그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내무위원회는 법제 수도 및 기타 내무 행정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는 농림, 상공, 토목에 관한 사항
4. 문교사회위원회는 문교, 사회, 보건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정에 관한 사항

제5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특별히 부탁된 그 안건이 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상임위원회는 의원 임기초에 의회에서 선거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및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및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각 2인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 한하여는 정부의장을 가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각각 3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제7조

위원장

① 각 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점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지정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연석위원회 개최

① 상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연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이 호선 또는 교대하여 이에 당한다

제10조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시장과 그 보조기관, 이해 관계자, 다른 의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 위원회는 의원 이외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가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의회의 결의가 없으면 본의회 시간과 동시에 개의할 수 없다

제15조

위원회 심사보고

① 의회는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심사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보고를 지연시킬 때에는 의회는 그 안건을 위원회로부터 철회할 수 있으며 다른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

참고 자료의 열람과 대출검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으로부터 다른 안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가 있어서 회의록 기타 참고 문서의 열람을 요구하여 왔을 때에는 별 지장이 없는 한 이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에 대출하지 못한다.

제17조

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본회의에 준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