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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水防團運營條例자치법규 211238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내의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구역(이하 “재해위험지구”라 한다)에 동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
2. 방호제 하천제방, 땜, 제당, 수문, 도로 교량, 하수도, 축대, 기타 재해 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3. 재해위험지구에 있어서의 피난을 위한 설비의 설치 조립, 복구 및 장애등의 제거
4. 재해방어 및 구조
5.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 복구
6.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7. 방재 사상의 계몽 및 보급
8.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직

① 각 수방단에는 단장1명과 단원 15명 이상을 둔다.
②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소속직원
2. 관할 경찰서의 소속 경찰관
3. 방재와 관계 있는 기관의 소속 직원
4. 당해 재해위험지구의 주민
5.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단장은 시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경찰서의 소속 경찰관인 단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관장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⑤ 수방단의 업무를 기동성 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다음의 반을 두되 각반에 두는 인원과 관장 업무는 시장이 정한다.
1. 경계반
2. 구조 및 구호반
3. 방어 및 복구반

제5조

유급상비 단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급 상비단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 상비 단원은 전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의 유급 상비 단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출동

수방단의 단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관계법령과 지역방제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소하여 수방등 업무에 종사한다.

제7조

훈련

시장은 각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이에 적어도 2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방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단원의 긴급동원
2. 각반의 현장배치
3.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
4. 재해현장 또는 재해위험지구와 시장과의 연락 방법
5. 피난을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 조립 복구 및 장해물의 제지
6. 수방공업 기타 재해 방어법
7. 침수고립자, 부상자, 익사자, 표류자 기타 재해 인명의 구조
8.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9. 야간에 있어서의 전 각호의 방재 활동
10. 방재 사상의 계몽 및 보급
11.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8조

수당지급

① 수방단원이 수방등 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방등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