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시 구 수도 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시 구 수도 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계의 분장사무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① 사업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도1계, 수도2계와 공무계를 둔다.
② 수도1계장, 수도2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공무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