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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水道事業所職制자치법규 2112382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77-01-15공포 1977-01-15공포번호 005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시 구 수도 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장의 직무

계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계의 분장사무

계의 분장사무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4조

① 사업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도1계, 수도2계와 공무계를 둔다.
② 수도1계장, 수도2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공무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