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사환관리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사환곡관리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사환관리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사환곡관리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시장은 사환곡의 구(區)별 관리수량을 결정한다.
시와 구에는 사환곡의 원본대장(별지 서식 제1호)을 비치하여 매년도의 관리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 12월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환곡의 대여는 농가1호당 2가마 이내로 한다.
구청장은 사환곡 대여와 동시에 차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받고 대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환곡 대여 상황을 매월집계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여한 사환곡의 회수기한 및 이자 등을 가산한 곡종별 회수량을 조정하여 늦어도 9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통지 한다.
구청장은 대여한 사환곡의 전량(원본 및 이자)을 기한내에 회수 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는 사환곡은 농산물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청장은 사환곡 회수 상황 (별지 제5호서식)을 매월 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와 구에는 연도 별로 사환곡 회수부 (별지 제6호 서식)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대여한 사환곡은 필요에 따라 다른 곡종으로 회수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시장이 그환곡율(換穀率)을 미리 정하여 공지 한다.
구청장은 회수한 사환곡을 지체없이 구 창고 또는 기타 안전성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제12조에 규정한 회수상환 보고시에 보관증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대여한 사환곡의 이자 처분 방법 또는 그 대금 납입 및 기일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통지 한다.
구청장은 이자를 처분한 대금을 지체 없이 시 상환곡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쥐로 인한 피해 기타 자연적인 감량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감모처리 하되 이자로서 충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