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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社還穀管理條例施行規則자치법규 211235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356

제1조

적용범위

사환관리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사환곡관리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

수량결정

시장은 사환곡의 구(區)별 관리수량을 결정한다.

제3조

대장비치

시와 구에는 사환곡의 원본대장(별지 서식 제1호)을 비치하여 매년도의 관리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승인

구청장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 12월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실적보고

구청장은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여수량

사환곡의 대여는 농가1호당 2가마 이내로 한다.

제7조

차수증 징수

구청장은 사환곡 대여와 동시에 차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받고 대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대여상황보고

구청장은 사환곡 대여 상황을 매월집계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수량 조정 및 통지

시장은 대여한 사환곡의 회수기한 및 이자 등을 가산한 곡종별 회수량을 조정하여 늦어도 9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통지 한다.

제10조

회수

구청장은 대여한 사환곡의 전량(원본 및 이자)을 기한내에 회수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수곡의 품격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는 사환곡은 농산물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제12조

회수상황 보고

구청장은 사환곡 회수 상황 (별지 제5호서식)을 매월 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수부 비치

시와 구에는 연도 별로 사환곡 회수부 (별지 제6호 서식)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곡회수

① 대여한 사환곡은 필요에 따라 다른 곡종으로 회수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시장이 그환곡율(換穀率)을 미리 정하여 공지 한다.

제15조

보관 철저

구청장은 회수한 사환곡을 지체없이 구 창고 또는 기타 안전성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제12조에 규정한 회수상환 보고시에 보관증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자처분

시장은 매년 대여한 사환곡의 이자 처분 방법 또는 그 대금 납입 및 기일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통지 한다.

제17조

이자처분 대금 납입

구청장은 이자를 처분한 대금을 지체 없이 시 상환곡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

감모처분

쥐로 인한 피해 기타 자연적인 감량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감모처리 하되 이자로서 충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