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시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시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소에 사무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② 사무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보건소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계, 방역계를 둔다.
② 보건행정계장, 방역계장은 지방보건기사로서 보한다.
③ 계의 분장사무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