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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保健所收價條例자치법규 211233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96-01-04공포 1996-01-04공포번호 456

제1조

目的

第1條(目的) 이 條例는 保健所에서 診療 및 施設을 利用한 者에 對하여 使用料 및 手數料 徵收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料額區分

第2條(料額區分) 使用料 및 手數料는 別表 各號에 依하여 徵收한다. 다만 特히 高價藥品을 使用할 때에는 그 實費를 加算할 수 있으며 「유엔」救護物資를 使用할 때에는 이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제3조

減免

第3條(減免) 使用料 및 手數料 徵收에 있어서 要生活保護者 및 極貧者에 對하여 洞長이 發行한 救療證 所持者 및 市長이 特別한 事情이 있다고 認定한者에 對하여는 이를 減免 할수 있다.

제4조

納付

第4條(納付) 使用料 및 手數料는 先納으로 한다.

제5조

追徵

第5條(追徵) 虛僞申告 에 依하여 使用料 또는 手數料의 免除를 받은 事實이 發見될 때에는 이를 追加徵收한다.

제6조

細則

第6條(細則) 이 條例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市場이 이를 따로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