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시 동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에 별정적인 동장 이외에 다음의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1. 지방 행정주사2. 지방 행정주사보3. 지방 행정 서기4. 지방 행정 서기보
전조의 공무원의 각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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