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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洞職員條例자치법규 211232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시 동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원의 종류

동에 별정적인 동장 이외에 다음의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
1. 지방 행정주사
2. 지방 행정주사보
3. 지방 행정 서기
4. 지방 행정 서기보

제3조

전조의 공무원의 각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