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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洞長懲戒規則자치법규 211232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장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관할

동장의 징계 사건은 시 인사 위원회에서 관할 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과 견책으로 한다.

제4조

징계의 요구

동장이 지방공무원 법제6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제5조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장의 징계에 관하여는 일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