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인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 하기 위하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 하기 위하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중요한 시설 계획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 관계국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인천시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977-02-28> <삭제 1977-02-28> <삭제 1977-0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