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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자치법규 211225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80-07-04공포 1980-07-04공포번호 01286

제1조

목적

인천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 하기 위하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중요한 시설 계획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 관계국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의사절차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7조

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인천시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977-02-28> <삭제 1977-02-28> <삭제 1977-02-28>

제9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