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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都市計劃稅賦課徵收規則자치법규 2112254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시도시계획세조례 (이하 “조례”라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 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 한다.

제3조

준용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 부과징수규칙 및 인천시세부과 징수규칙(이하 도 시 규칙이라 한다)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대장비치

구청장은 다음의 부책을 과세대장과 비과세 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과세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지가옥과세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과세대장집계부 (별지 제1호 서식부표1) 3. 가옥과세대장집계부 (별지 제1호 서식부표2)

제5조

이동사항처리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사실을 처리를 할때에는 조사확인하고 과세 대장과 과세대장 집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① 구청장은 도시계획세표를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매년 3월 1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그 제출기일의 변경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항의 보고를 한후 납기중 보고사항에 이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전항의 서식에 준하여 즉시 이동 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