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로 말미암아 사업준공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자연상승치의 가액을 공제한 액)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사업공고”라 한다)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공고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2. 노변의 포장공사
3. 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
② 사업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토지등을 다른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사업공고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사업공고 또는 착공 후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건축물 등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부과총액은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한다.
①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노변의 포장공사에 대한 부과구역의 한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로의 신설 또는 노변의 포장노변의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노폭의 3배 이내에 있는 구역과 당해도로의 시종점에 있어서는 노폭 5배 이내의 구역
2. 하수도의 시설 또는 개량공사하수도법 제9조에 의하여 공고된 배수역
①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업공고시 또는 착공시와 공사준공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당해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② 부담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공사 후 1년 6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의 부과결정은 부과구역내의 토지가액을 조사하고 토지가액에 대한 등급은 접도지역을 1,2,3 등급지로 구분하되 등급기준은 노변의 양측경계선으로부터 전 부과구역을 3분의 1씩 평균한 것을 각각 그 등급으로 한다.
②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에 있어서는 배수구역내의 토지가액에 대한 등급은 하수도에 접하는 길이를 1,2 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기준은 하수도에 접하는 길이와 면적으로 한다.
③ 건물에 대한 가액조사는 건물구조별로 조사한다.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노변의 포장공사에 관한 부담금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배분 총액은 다음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25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55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169 HEIGHT=25 ROWSPAN=2>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돋움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토지에 대한 배분총액 =</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75 HEIGHT=12>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돋움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부담금 총액</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110 HEIGHT=25 ROWSPAN=2>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돋움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 토지넓이</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175 HEIGHT=12>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돋움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토지 넓이 × 건축물 넓이</SPAN></P></TD></TR></TBODY></TABLE> 2.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25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84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185 HEIGHT=25 ROWSPAN=2>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돋움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건축물에 대한 배분총액 =</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82 HEIGHT=12>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돋움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부담금 총액</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117 HEIGHT=25 ROWSPAN=2>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돋움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 건축넓이</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182 HEIGHT=12>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돋움체;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토지 면적+건축물의 넓이</SPAN></P></TD></TR></TBODY></TABLE>
① 각 필지의 토지에 부과할 부담금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1. 토지에 대한 배분총액의 100분의 20을 도로에 접한 토지에 배분하되 그 접속되는 길이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토지에 대한 배분총액 100분의 80을 부과 구역내의 토지에 배분하되 다음구분에 따라 그 넓이에 비례하여 이를 산정한다. (1) 1등지 부과액 (100분의 80)의 100분의 50 (2) 2등지 부과액의 100분의 30 (3) 3등지 부과액의 100분의 20 ② 각 필지의 건물에 부과할 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에 대한 배분총액을 재산세의 가옥에 대한 과세표준지수에 따른 비례로 배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에 관한 부담금은 부과세액의 3분의 1을 하수도에 접하는 배분의 토지에 대하여 그 길이를 비례하여 배분하고 부과총액의 3분의 2를 부과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그 너비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수량 기타에 따라 이를 배분할 수 있다.
광장에 관한 부담액 산정은 제8조의 배분액 산정에 준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 금전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또는 부담금이 면제된 때
4. 부담금이 부과된 후에 같은 종류의 공사로 인하여 다시 부과대상이 될 때
5.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6.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일 때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부장소, 납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이 다액이어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연이율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담금을 부과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2. 공사의 시행지
3. 공사착공년월일
4. 공사준공년월일
5. 총 공사비
6. 부담금총액
7.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