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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土木事業所設置條例자치법규 211224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694

제1조

목적

인천시 도목 및 부대공작물을 원활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인천시 토목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도로 보수작업 및 직영공사의 시공
2. 하수도 준설
3. 가로수 및 가로등의 유지관리
4. 공사용지제보관, 중기 및 기타장비의 운영관리
5. 풍설, 수해, 복구작업

제4조

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지방토목기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보로서 보한다.
③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6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