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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土地改良事業施行條例자치법규 211224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67-12-29공포 1970-01-01공포번호 00521

제1조

目的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土地改良事業法 (以下 法이라 한다)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仁川市가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그 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事業의 範圍

第2條(事業의 範圍) 이 條例에 依하여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1. 灌漑 排水施設 農業用度路 其他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必要한 施設의 新說管理 發給 또는 變更
2. 農地의 交換分合과 區劃整理
3. 農業施設과 用水에 關한 權利의 交換分合
4. 其他 耕地整理에 必要한 事項

제3조

委員會의 構成

第4條(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各1人과 委員 若干人으로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市長, 副委員長은 副市長이 되고 委員은 産業局長, 産業課長, 土地改良組合長, 富川郡農業協同組合長, 農村指導所長, 其他 營農에 關係가 있는 機關의 長 및 土地改良事業地區內의 法第3條의 資格者中에서 市長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제5조

委員會의 機能

第5條(委員會의 機能) 다음 事項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土地改良事業施行地區 選定에 關한 事項
2. 事業計劃(換地計劃을 包含) 樹立에 關한 事項
3. 土地改良事業施行에 關한 議會上程案件에 關한 事項
4. 土地評定價格 및 等位査定에 關한 事項
5. 一時利用地(假換地)와 換地指定에 關한 事項
6. 事業費 (補助包含) 調達에 關한 事項
7. 經費賦課(勞力, 現品을 包含) 徵收에 關한 事項
8. 補償 또는 徵收의 決定에 關한 事項
9. 其他事業施行에 必要한 事項
10. 法第14條에 依한 事業移讓에 關한 事項

제6조

會議召集

第6條(會議召集) 委員會는 必要할 때마다 委員長이 召集한다.

제7조

定數 및 議事

第7條(定數 및 議事) 委員會는 在籍委員數 3分의2 以上 出席으로 開會하되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서 議決한다.

제8조

地區委員의 任期

第8條(地區委員의 任期) 地區委員은 該當事業施行地區의 工事가 竣工되었을 때 그 任期는 滿了된다. 다만, 換地處分이 隨伴하는 境遇에는 換地處分 事務를 畢한 後에 滿了된다.

제9조

委員長의 職務

第9條(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하고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② 委員長이 有故時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제10조

委員會의 庶務

第10條(委員會의 庶務)
① 委員會의 庶務를 掌理하기 위하여 幹事 및 書記를 둔다.
② 幹事 및 書記는 土地改良事業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제11조

經費賦課

第11條(經費賦課) 이 事業實施에 必要한 費用에 關하여는 仁川市土地改良事業負擔金 賦課徵收條例를 適用한다. <삭제 1966-01-10> <삭제 1966-01-10> <삭제 1966-01-10> <삭제 1966-01-10>

제12조

換地의 交付方法

第12條(換地의 交付方法) ① 換地를 交付함에는 地目地積 및 等位는 土性, 水利, 傾斜等을 標準으로 한다. 다만, 交付할 換地의 總地積은 從前地積에 比例(權利地積)한다. ② 從前의 土地所有地積이 300坪未滿으로서 所有者의 承諾이 있을 때에는 金鉞 精算할 수 있다. ③ 換地는 其交付를 받는 者의 利益이 되는 位置로 集團交付할 수 있다.

제13조

換地의 精算

第13條(換地의 精算) 換地交付 및 이에 關한 精算은 各事業施行地區마다 그 地區의 工事가 完了된 后에 이를 行한다.

제14조

精算方法

第14條(精算方法) 換地交付에 關한 徵收 또는 交付할 精算 金額은 各事業地區內마다 그 地區內의 從前土地의 評定價格總額에 對한 換地 評定價格總額의 比를 從前土地의 計定價格에 乘한 額(權利價格)과 換地의 評定價格과의 差額으로 한다.

제15조

補償金과 求償金

第15條(補償金과 求償金)
① 法第58條 第7項의 規定에 依한 損害를 補償할때에는 委員會에 附議하고 土地의 所有者에게 이의 求償을 하여야 한다.
② 土地改良事業施行中 道路, 溝渠, 其他 工作物의 敷地로한 土地 또는 工事用 材料 藏置場으로 使用한 土地에 對하여는 그 使用期間中의 代價 또는 借賃料를 見積하여 補償한다.

제16조

一時利用土地의 指定

第16條(一時利用土地의 指定)
① 法第59條第4項 規定의 處分前 (告示前)에 있어서 工事에 妨害하지 않는 限 土地所有者는 그 所有地를 使用收益할 수 있다.
② 從前의 地域에 依하여 그 所有地를 使用收益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은 그에 相當한 使用收益의 區域을 一時利用地로서 指定할 수 있다.

제17조

補償金의 徵收 및 交付

第17條(補償金의 徵收 및 交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하는 土地의 收益이 從前 土地의 收益에 比하여 差異가 있을 때에는 委員會에 附議하여 그 借賃의 差額을 見積하여 補償金을 徵收 또는 交付한다.

제18조

土地所有者의 申告義務

第18條(土地所有者의 申告義務) 法第3條의 資格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實이 發生한 翌日로부터 起草하여 10日以內에 土地의 所在 地番, 地目 및 地積 (또는 家屋其他의 工作物의 所在地 및 建坪)을 地區委員을 經由하여 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1. 經費의 賦課對象인 土地가 荒廢地로 되어 있을 때 또는 土地의 地目變換 開墾 또는 分割合倂이 있을 때
2. 經費의 賦課對象인 土地事業施行으로 因하여 利益을 받지 못하는 土地로 되어 있을 때
3. 土地의 所有權을 取得하였을 때
4. 法第3條第2項 各號에 依한 權利가 消滅되거나 또는 이를 取得하였을 때
5. 所有權以外에 權利의 設定, 移轉, 變更 또는 消滅의 登記가 있을 때
6. 土地에 對하여 處分의 制限에 關한 登記가 있을 때
7. 土地의 所有者 (또는 工作物의 所有者)가 姓名 또는 住所를 變更하였을 때
8. 家屋, 其他의 工作物을 撤去 或은 新築, 增築 또는 其所有權을 取得하였을 때

제19조

第19條(土地의 價格評定)
① 從前土地의 評定價格은 事業地區마다 그 地區의 工事着手前에 換地의 評定價格은 工事完了后에 遲滯없이 評價하여야 한다.
② 評定價格은 特別調査委員會를 構成하여 調査評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