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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土地改良事業負擔金賦課徵收條例자치법규 211224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사업시행의 원활과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부과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가옥 기타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이익을 받는 한도 내에서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4조

부과기준

토지에 대하여는 수익을 받는 한도 내에서 등급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시설 공작물에 대하여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수량과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부과액의 결정

① 부과대상을 조사하여 토지와 시설물별, 등급별, 부과지수를 산정하여 부과액을 정한다.
② 부과총액은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유지관리비등 소요총액의 일부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제6조

부담금의 납입

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의 징수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부담금의 계승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담금은 부과 대상물의 권리이전에 따라 그 승계인에 이전된다.

제9조

벌칙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금에 처한다.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