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 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 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부한다.
1. 시가 장려하는 특수작물의 집단적 재배를 위한 재배를 위한 사업이나 지방 특화 산업
2. 미전화지역의 전화를 위한 사업
3. 시가 장려하는 어업 및 수산가공업
4. 기타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 자금의 대부는 운영자금에 한한다.
② 이 자금은 사업자당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재정자금에 의한 운영자금의 대부율에 의하여 대분한다. 다만 농기업을 위한 대부금의 대부율은 연9분으로 전화 사업을 위한 대부금의 대부율은 연7분5리로 한다.
① 이 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이내로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 일반시중 금융기간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이 자금의 대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의 대부 현재일에 중소기업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부받고 있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 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와 차용증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서식)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대부금액의 동액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진 주민 3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사 또는 임원(이사해당인) 전원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전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상당한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한전 이라도 대부금의 금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사업운영이 현저히 불건실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