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자주적인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시 노동회관(이하 “노동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자주적인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시 노동회관(이하 “노동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노동 회관은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둔다.
노동 회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식당
2. 목욕탕
3. 이미용
4. 예식장
5. 회의장소 제공
6. 연극 및 영화공연
7. 도서실
8. 오락실
9. 기타 근로자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회관의 운영을 위탁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노동 회관에 관장을 둔다.
② 전항의 관장은 시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겸임한다.
① 노동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노동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관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시설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시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 회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한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