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1조 (목적)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유 기계류(이하 “기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조 (목적)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유 기계류(이하 “기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 의한 관리할 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동력 경운기
2. 양수기(발동기 포함)
3. 동력 분기 및 분무기
4. 수동 분기 및 분무기
5. 쟁기
6. 사료 분쇄기
7. 흙벽돌 제조기
8. 액비통 및 싸이로 틀
9.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기계류
10. 농용트랙터
① 시장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류의 관리 위임받은 구청장 또는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관 전환증을 시장(등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계류를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농용트랙터 작업 중 관리담당자 또는 운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사용현황을 기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기계류의 사용구역은 시관내 지역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정하는 기계류를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장 및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용 신청서는 그 소관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③ 전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에 게기되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전항의 사용료는 그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은 정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과 시장의 처분에 위반할 때
2. 공공사업 또는 재해대책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3. 기타 기계류의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 보호법에 의한 생계 보호를 받아야 할지가 사용하고자 할 때
2. 천재 지변으로 말미암은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특별히 감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① 기계류를 사용한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계류를 반환할 때에는 그 고장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기계류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기계류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기계를 분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