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출장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출장소에 총무계, 세무계, 산업계를 둔다.
② 총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세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산업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서 보한다.
③ 계장은 구 출장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계의 분장사무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구출장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