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구와 북구에 출장소를 둔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구와 북구에 출장소를 둔다.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한다.
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출장소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