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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區出張所設置條例자치법규 211222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646

제1조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구와 북구에 출장소를 둔다.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소장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한다.
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공무원

출장소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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