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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區職制자치법규 2112218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77-06-03공포 1977-06-03공포번호 005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의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원

①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구에 두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조

기구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복지과와 건설과, 민방위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과 시민과장, 세무과장, 복지과장, 민방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토목기좌로서 보한다.
③ 총무과는 서무, 인사 기밀, 공무원의 교양과 후생복리, 선거 국민투표 기획, 예산, 심사분석, 행정서사,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계자료의 수집보관, 공보선전,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 향교사찰 기타 문화예술관광 구출장소 및 동의 지도감독, 회계, 국체, 금융, 기부금품의 통제 운수 통계, 청중단속과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④ 시민과는 징소집, 호적과, 문서수발,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범죄자와 파산자의 대장관리사무를 분장한다.
⑤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조사 세무의 사찰 저축, 부동산평가 및 지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복지과는 구호, 후생, 노정, 부녀, 아동복리, 위생업소의 인, 허가 및 신고 업무와 지도단속, 실업대책, 청소, 농업, 잠업, 축산, 농지개량, 양정, 농업단체의지도육성, 상공업, 광업, 시장 물가, 계량전기, 중소기업 및 수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 건설과는 도로 교량, 하수도 공유수면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과 개발, 자연재해의 방지대책, 도시건설 토지구획 정리, 도시시설물의 개량 및 확장, 건축, 건축물 단속, 주택건설 및 개량 도시환경 정리, 공원 가로수, 옥외 광고물 단속, 건축물의 방제 및 건축서사, 산림보호, 조림 및 수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 민방위과는 민방위계획수립,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민방공계획수립,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일력동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