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시 구 각과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시 구 각과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장은 과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계의 분장 사무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① 총무과에 서무계 행정계와 새마을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의 2 (시민과)
① 시민과에 민원계, 호적계, 주민등록계, 병무계를 두고 민원계에는 필요에 따라 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외 각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① 세무과에 세무1계, 세무2계, 세무3계, 평가계와 지적계를 둔다.
② 세무1계장과 세무2계장과 세무3계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지적계장은 지적기사로서 보한다.
① 복지과에 복지계, 위생계, 부녀아동계, 청소계와 상공계(한 중구, 동구) 산업계(한 남구, 북구)와 특작계(한 남구, 북구)를 둔다.
② 복지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위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 보건기사로, 부녀아동계장은 4급 갑류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청소계장, 상공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산업계장, 특작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서 보한다.
① 건설과에 건설행정계, 토목계, 단속계 (한 남구, 북구), 녹지계 (한남구.북구), 건축계를 둔다.
② 건설행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토목계장, 단속계장(한 남구, 북구)은 지방토목기사로, 녹지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 건축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서 보한다.
①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