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仁川市觀光協會補助金交付條例자치법규 211220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7-02-28공포 1977-02-28공포번호 01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시 구역안에 있는 관광단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는 한계와 절차 기타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사연구비 또는 관광선전 관광개발비로 교부한다.

제3조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붙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지령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정하여 지령서를 발부한다.

제5조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동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금지 또는 반환

시장은 관광단체,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의2

준용규정

의 2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