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시 구역안에 있는 관광단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는 한계와 절차 기타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시 구역안에 있는 관광단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는 한계와 절차 기타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사연구비 또는 관광선전 관광개발비로 교부한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붙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정하여 지령서를 발부한다.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단체,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의 2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