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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公設運動場使用條例施行規則자치법규 211220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8-11-16공포 1978-11-16공포번호 006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시공설운동장 (이하“운동장”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① 인천시공설운동장사용조례 (이하“조례”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운동장의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 한다.

제2조의2

실내수영장 회원가입신청

의 2 (실내수영장 회원가입신청)
①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입장권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연습권, 통감증 및 회원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통감증의 발급

① 통감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 한다.
1. 운동장 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장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통감증 발급 대장을 비치하고 통감증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회원권의 발급

의 2 (회원권의 발급) 장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납부

운동장을 사용 하고자 하는자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할 때에는 시금고에 직접 납입하고 납입서를 사용허가 신청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의처리

① 운동장 사용자는 발매할 관람권을 장장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장장은 인수한 관람권의 뒷면에 별표1에 의한 검인을 날인 한후 발매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타 부속설비료 포함)를 공제한 매상 금액이나 잔여관람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입장권등의수불

장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연습권, 관람권,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권매상고보고

장장과 사용자는 당일의 매상고(전매관람료포함)에 대한 사용료를 시금고에 납입하고 별지제9호 서식에 의한 매상고 보고서를 다음날 정오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